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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정해진 측정에 대해
시설 용도와 규모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법 또는 학교보건법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시설 정보를 알려주시면 대상 여부와 필요한 측정 항목을 무료로 확인해드립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 주기는 측정대상오염물질에 따라 1년에 1회 또는 2년에 1회입니다. 또한 시설의 종류에 따라 측정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확한 측정 주기와 측정 시기는 시설의 종류와 해당 측정항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블루스쿼드에 시설 정보를 알려주시면 해당 시설의 법정 측정 주기를 확인해드립니다.
측정 결과가 법에서 정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설의 관리자는 원인을 확인하고 적절한 개선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행정기관은 시설의 실내공기질 상태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의 개선·대체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 초과가 확인되었다고 해서 단순히 측정 결과만 확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오염물질이 어떤 원인으로 초과했는지 파악하고 적절한 개선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루스쿼드는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의 특성과 측정 조건을 함께 검토하여 원인 분석 및 실내환경 개선 방향을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측정 → 결과 분석 → 원인 진단 → 개선 → 필요시 재측정
※ 실제 행정조치 및 개선명령 여부와 범위는 시설의 종류, 초과 항목 및 행정기관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의무는 없지만 궁금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전한 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측정만으로도 지금 이 공간의 공기가 실제로 어떤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특정 이슈(민원, 리모델링 직후 등)를 확인하기 위한 1회성 측정도 좋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공기질도 달라지는 만큼 분기·반기 단위로 꾸준히 관리하고 싶으시다면 정기 측정으로 설계해드립니다. 부담 없이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네, 같은 '공기질 측정'이라도 업종마다 진짜 위험 요인은 다릅니다. 대형 조리시설이라면 눈에 잘 띄지 않는 유증기·냄새가 핵심이고, 사무실은 CO2·미세먼지가 집중력과 컨디션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공장은 작업자 안전과 직결되는 작업환경 항목이 우선이고요.
블루스쿼드는 시설의 실제 사용 방식을 먼저 파악한 뒤, 그 공간에 꼭 필요한 항목으로 측정을 설계합니다. 불필요한 항목에 비용을 쓰지 않도록, 정확히 필요한 것만 측정해드립니다.
물론입니다. 영업이나 업무를 멈추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손님이 많은 시간, 조용한 새벽 시간 등 원하시는 시간대와 방식을 사전에 협의해서 일상에 방해가 되지 않게 진행합니다. 측정 때문에 하루를 비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축·리모델링 이후 궁금할 때
공사 완료 후 입주 전, 그리고 베이크아웃 등 저감 조치 이후 한 번 더 측정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입주 전 상태를 파악해두면 이후 대응이 훨씬 수월합니다.
실내 온도를 높여 마감재에서 유해물질이 빠르게 배출되도록 유도한 뒤 환기시키는 방법입니다. 블루스쿼드는 공간 특성에 맞는 진행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배출원을 함께 파악하고, 환기·베이크아웃 등 현실적인 저감 방안을 제안합니다. 조치 이후 재측정으로 효과를 확인해드립니다.